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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원·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

  • 조회 : 473
  • 등록일 : 23.10.19
  • 연락처 : 환경정책과 055-211-6636

동물원·수족관이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 안내입니다.

 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, 동물원․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될 예정이며,

 기존 영업하고 있는 시설은 「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」에 따라 신고한 경우, '27. 12. 13일까지 동 규정 적용이 유예됨을 알려드리오니,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○ 법 개정사항

   - '22년 12월 14일 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⌋ 제8조의3 신설로 '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·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행위가 금지됩니다.

  (단, 기존 전시자('22년 12월 13일 이미 사업자등록한 영업소)는 '23년 12월 13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신고동물에 한정하여 '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가 가능합니다.)

   - '23년 12월 14일 이후 신고없이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는 동법 제6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.

 

 ○ 신고 대상

   - 등록된 동물원·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자

     (야생동물 카페 등 야생동물을 타인에게 전시하는 모든 영업자)

     ※ 가축 및 반려동물만 전시하는 자, 야생동물 중 수산·해양동물만 전시하는 자는 제외

     ※ 전시가 가능한 경우

      ① 「축산법」에 따른 가축, 「동물보호법」에 따른 반려동물

      ② 「수산생물질병법」에 따른 수산생물, 「해양생태계법」에 따른 해양생물

      ③ 「야생생물법 시행규칙」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

         - 전시 가능 종

          • 앵무목, 꿩과, 되새과, 납부리새과, 거북목 전종

          • 코브라과, 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뱀목 전종(도마뱀아목, 도마뱀붙이아목, 이구아나아목 포함)

          • 전갈목 등 독이 있는 종을 제외한 절지동물문 전종

         - 전시 가능 시설

           : 생물자원관, 야생동물 구조센터, 야생동물 보호시설, 서식지외보전기관,과학관, 국립수목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률로 규정한 야생동물 관련 시설 등

      ④ 판매, 수입, 생산업으로 허가받은 시설, 추후 규정 예정(~ 2025년 12월)

 

 ○ 신고 기간

   - '23. 12. 13.(수) 18:00 한

     ※ 등기우편 접수 시 '23. 12. 8.(금) 우편 소인(우체국 접수 날짜)까지 유효, 신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신고 불가

 

 ○ 신고 방법

   - 신고서식(동물원·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서)을 작성하여 경상남도 환경정책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*으로 제출

    *제출 주소지 :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(초전동)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전시 담당자

   - 문의처 :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이유빈(055-211-6636), 메일 주소(yubin108@korea.kr)

 

 ○ 신고사항

   - 대 표 자 : 성명, 생년월일, 상호, 전화번호, 사업장 주소

   - 전시 야생 동물 : 종수, 종명(반드시 기재), 개체수, 성별, 취득일

     ※ 유의사항으로 신고시설의 보유 동물(가축 및 야생동물을 합한 수)이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시 동물원 등록 대상임

     ※ '22년 12월 13일 전 이미 영업허가 또는 사업자 등록한 자만 신청 가능

   - 첨부서류

     ‧ 야생동물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개체별 사진, 개체별 수입 또는 양도양수 서류 등

     ‧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

   ‧ 사업장의 영업허가 또는 등록 또는 신고증

     ※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현장확인 또는 추가자료 요청 후 신고처리 할 수 있습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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